테이저건 정당? 경찰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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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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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경찰 측이 고등학생에게 테이저건을 쏜 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측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현장에서 경찰관이 모두 집으로 귀가할 것을 설득하던 중 1명이 욕설을 하며 경찰관 멱살을 잡고 폭행했고 이후 여러 명이 가세, 제압의 필요성이 있어 테이저건 1정을 사용, 체포했다"며 사건에 대해 해명 글을 올렸다.

경찰 측은 연합뉴스를 통해 "'청소년들이 술 먹고 싸우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잇따라 현장에 출동했다. 청소년들에게 귀가를 종용하던 중 A군이 먼저 물리력을 써서 불가피하게 테이저건을 사용, 제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하며, A군은 만 14세 미만도 아니어서 테이저건 발사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1일 고등학생 A(17)군은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A군을 제압했다.

이후 A군은 SNS에 사진과 함께 "(경찰에게)'목덜미 잡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했더니 욕을 하면서 진압하고 테이저건을 쐈다. 전기충격기 9방을 맞았다. 이로 인해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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