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깨끗한 도시 주거환경 구축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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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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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상주) 피민호 기자 = 경상북도 상주시가 깨끗한 도시 및 주거환경 구축에 적극 나섰다. 

23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의 불편해소 및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에 묶인 토지 매수에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다.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은 포함되나 영업손실비와 이주대책비 및 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절차는 매수청구를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한다. 매수가 결정된 날로부터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를 거쳐 2년 이내 매수하도록 규정했지만, 시는 해마다 필요한 예산확보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시는 2002년부터 해당 부지의 매수청구제를 운영한다. 지금까지 58억원을 투입, 100필지(1만2145㎡)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상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방문이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변경관 정비를 위해 ‘2017년도 빈집정비사업’도 추진한다. 빈집정비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해마다 철거 비용을 빈집 1동당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도 40동의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및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이다. 건물에 슬레이트가 포함된 경우 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는 낙동강 주변 자연환경의 지속적인 보전과 생태기능 회복을 위해 ‘낙동강 수변생태축 보전·복원사업’도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키로 하고 최근 관련 보고회를 열었다. 국도 교차구간 및 IC주변 교차로 상의 주요 도로표지판에 IC안내표기를 하는 등 일제 정비 사업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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