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주경찰서와 여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여주시 모 면사무소 기간제 공무원 A(37·여)씨로부터 "동료 공무원에게 폭행당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우 전 수석의 동생 우모(44·7급)씨는 같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면사무소 밖으로 A씨를 불러 대화하던 중 격분해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우씨가 먼저 A씨 머리를 쳤고, 그 뒤 서로 밀치는 등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주시는 양측이 서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우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할 예정이다.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