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별도의 법 개정이나 예산 확보가 필요치 않은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5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 소관 30개 과제의 이행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분야 민생 공약 이행은 여권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 캠프에서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던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 공약에 대해 "새 정부 100일 로드맵에 들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행복기금에 대해 금융위는 소각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검토한 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채무 탕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의 경우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 산정 체계가 업종별 기준에서 적정 원가 기준으로 바꼈다. 영세 가맹점의 범위 및 우대 수수료율은 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명시돼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금융위가 가맹점과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7%포인트 내렸다.
금융위는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카드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생 부문의 공통 공약부터 챙길 생각"이라며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금융위가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 방향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역시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앞서 금융위가 연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2019년부터 전면 적용하겠다고 업무계획에서 예고했던 터라 DSR 도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차주의 소득상환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 DTI로 개선해 내년 은행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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