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합성수지제창에 대해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에 대해 34억원, LED 조명 밝기조절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한 B사에 대해 10억원을 환수한다.
또 식생매트를 시중 거래가격 보다 조달청에 비싸게 판매한 C사와 D사에 대해 1억7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확정하고 각각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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