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관련 금리를 0.5%포인트 한시적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신청자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 364만915원 이하인 사람으로 산재 사망근로자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이상 요양 중인 자다.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도 해당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별도 보증과 담보는 필요 없다.
융자 종류와 한도는 가구당 2000만원이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은 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은 각 1500만원이다.
문의는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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