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개정 검토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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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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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업무보고가 진행 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29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의 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

그러나 개정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시행령으로 소위3·5·10 방식으로 음식 3만원과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기류의 변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상한 액수에 대해선 정치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 김영법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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