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동일한 입증시간 달라" 주장도…檢 "의견 번복 자제 요청"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내달 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기록 검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일단 증인신문을 마친 뒤 이 부회장 재판기록을 살펴보기로 했다.
삼성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핵심 혐의인 만큼 본인 재판에서 충분히 증인신문을 한 다음에 이 부회장 재판기록을 살펴보는 게 맞는다는 주장이다. 타인 재판기록부터 검토할 경우 예단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오늘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될 삼성 관련 사건의 서류증거(서증) 조사는 증인신문 이후에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번 주에 서증조사가 예정된 뇌물 사건은 특히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라며 "공모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증인신문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사건의 증인신문 기록을 먼저 열람한다는 것은 예단 방지나 선입견 방지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검찰이 주장하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실제 삼성에서 재단이나 승마 지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둘 사이의 대가관계 합의 여부나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이 부회장 재판의 공판 기록 조사가 강행된다면 변호인단은 극히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삼성 사건 외에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등 다른 재판기록을 조사할 때도 검찰과 동일한 분량의 입증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지난 증거조사에서도 변호인 측 반대신문 진술 부분은 전혀 현출되지 않았다. 검찰 부분만 일방적으로 요지를 진술하고 넘어갔다"며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의 재판기록은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살펴보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도 입장이 있고, 방어권 행사에 좋다고 하니 이재용 사건의 서증조사는 보류하겠다"며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그 이후 증거조사를 하는 거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받아들이면서도 "변호인들이 사정이 있다지만 전 기일에 정한 걸 다음 기일에 와서 의견을 자꾸 바꾸는 건 자제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주 전 대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의견을 냈다가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이날 재판부터는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최순실씨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공소유지에도 검찰과 특검 양측이 모두 참여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3일 첫 재판 이후 두 번째로 법정에서 만났지만 서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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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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