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성과연봉제’와 ‘성과형 직무제’는 자동승급이 아닌 성과와 책임 기반의 임금계약 형태란 점에서 유사하다.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기존 호봉제는 세대 간·업종 간 임금 불평등을 낳고, 기업 인건비 부담도 커진다는 점에서 이를 대체할 임금체계 모델로 등장했다.
‘성과형 직무제’는 업무의 난이도, 책임성 등 직무 특성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는 직무등급제에 성과를 보고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직무등급제는 근로자의 경력, 직무수행능력, 업무성과 등 다양한 요인으로 승급 결정이 가능하다.
성과연봉제도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는 같지만, 단일형태의 임금체계를 모든 공공기관에 똑같이 적용한 점이 다르다.
공공기관 노조가 개별 업무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임금체계라며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다.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기존 호봉제는 세대 간·업종 간 임금 불평등을 낳고, 기업 인건비 부담도 커진다는 점에서 이를 대체할 임금체계 모델로 등장했다.
‘성과형 직무제’는 업무의 난이도, 책임성 등 직무 특성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는 직무등급제에 성과를 보고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직무등급제는 근로자의 경력, 직무수행능력, 업무성과 등 다양한 요인으로 승급 결정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노조가 개별 업무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임금체계라며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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