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사 경찰 조사 착수…유사수신부터 투자금 유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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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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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사 감독하거나 제재할 마땅한 수단 없어

  • P2P금융사 160여곳 가량

[자료=크라우드연구소 제공]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P2P금융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금융당국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일부 업체는 현재 경찰 조사까지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업체 관계자는 11일 "3개 이상의 P2P 업체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조사 대상 업체들이 문제가 많은 건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한국P2P금융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비회원사들로 최근 경찰은 협회에 이들 업체에 대한 관련 정보를 문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원금보장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한 혐의다. P2P대출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원금보장'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다른 P2P 관계자는 "문제가 된 업체들은 그간 관련 커뮤니티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잇따른 곳들이다"며 "투자커뮤니티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유인했으나 연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원성이 잦았다"고 전했다.

유사수신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P2P금융업체 골든피플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위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업체 대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P2P금융을 사칭,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자 지난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었다. 문제는 P2P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소속된 회원사의 경우 자발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누적대출액, 연체율을 공시하고 있다. 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회원사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비회원사는 각 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P2P금융사는 총 156개사로 협회에 소속된 47개사를 제외하면 비회원사는 109곳에 이른다.

연체가 발생하면 사업을 중단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A업체의 경우 연체가 잇따르자 기존에 공개했던 투자 상품을 일괄 삭제했다"면서 "이후 투자 상품을 다시 올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업체가 잠적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들어 P2P업체들이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이 해당 업체가 P2P회사가 맞는지 등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의 경우 협회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지만 비회원사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P2P연계 대부업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입법예고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P2P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연계 대부업자와 P2P업체 대표가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향후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생기면 연계회사를 통해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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