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원 차관[사진=농림축산식품부]
올해에만 벌써 7차례 우박이 내렸다. 가뜩이나 가뭄으로 시름이 깊은 농가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지난 6월1일 내린 우박은 자동차 유리창을 파손할 정도로 강도가 셌다. 우박이 집중호우처럼 국지성으로 쏟아지며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를 남겼다.
8654ha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를 입혔다. 축구장 1만2000개가 넘는 넓이다. 정부는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약비, 대파(代播)비용 등을 지원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농작물재배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상대적으로 걱정이 덜하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북 의성의 한 사과농가는 22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우박피해에 따른 538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평년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40만원 가량의 농약대금만 지원받아 기대소득에 크게 못 미쳤을 것이다.
이처럼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액을 보상해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자체가 25~4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의 실제 부담은 10~25% 수준이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18만1000여 농가의 평균 보험료 부담은 약 37만원이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1ha당 평균적으로 벼 5만원, 사과·배 100만원, 원예시설 150만원, 콩 10만원 수준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일방적으로 정부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가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일정부분을 책임지며 재해에 대비하는 선진적인 제도다.
선진국들도 일찍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해 왔다. 미국은 1938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 8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일본도 1949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사과·배 2품목을 시작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벼, 복숭아, 감귤 등 53개 품목을 운영 중이다. 역사는 짧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지난 16년간 91만 농가가 4700억원의 보험료를 부담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고, 16만 농가가 납입보험료의 3배 수준인 1조370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2015년 가입자가 낸 총 보험료가 14조원 정도이나, 수령 보험금은 보험료의 75% 수준인 10조원이다.
이에 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80%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 농가는 적은 보험료 납부만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만약에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도 마찬가지다. 혹시 모를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농업인도 자동차보험에 가입, 매년 50만원 가까운 보험료를 납입한다. 그러나 정작 본업인 농작물에 대해 평균 37만원의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아직 27.5%에 불과하다. 피해율이 20% 이상돼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정부는 피해율 10%, 15%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 농림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보장수준도 강화해 갈 계획이다.
매년 늘어나는 기상이변을 고려하면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농가가 관심을 갖고 적극 가입해주길 요청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책임경영을 통한 자율농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특히 지난 6월1일 내린 우박은 자동차 유리창을 파손할 정도로 강도가 셌다. 우박이 집중호우처럼 국지성으로 쏟아지며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를 남겼다.
8654ha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를 입혔다. 축구장 1만2000개가 넘는 넓이다. 정부는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약비, 대파(代播)비용 등을 지원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농작물재배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상대적으로 걱정이 덜하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북 의성의 한 사과농가는 22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우박피해에 따른 538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평년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액을 보상해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자체가 25~4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의 실제 부담은 10~25% 수준이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18만1000여 농가의 평균 보험료 부담은 약 37만원이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1ha당 평균적으로 벼 5만원, 사과·배 100만원, 원예시설 150만원, 콩 10만원 수준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일방적으로 정부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가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일정부분을 책임지며 재해에 대비하는 선진적인 제도다.
선진국들도 일찍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해 왔다. 미국은 1938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 8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일본도 1949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사과·배 2품목을 시작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벼, 복숭아, 감귤 등 53개 품목을 운영 중이다. 역사는 짧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지난 16년간 91만 농가가 4700억원의 보험료를 부담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고, 16만 농가가 납입보험료의 3배 수준인 1조370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2015년 가입자가 낸 총 보험료가 14조원 정도이나, 수령 보험금은 보험료의 75% 수준인 10조원이다.
이에 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80%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 농가는 적은 보험료 납부만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만약에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도 마찬가지다. 혹시 모를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농업인도 자동차보험에 가입, 매년 50만원 가까운 보험료를 납입한다. 그러나 정작 본업인 농작물에 대해 평균 37만원의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아직 27.5%에 불과하다. 피해율이 20% 이상돼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정부는 피해율 10%, 15%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 농림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보장수준도 강화해 갈 계획이다.
매년 늘어나는 기상이변을 고려하면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농가가 관심을 갖고 적극 가입해주길 요청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책임경영을 통한 자율농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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