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환급금 신청자 120만명…아직 500억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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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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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지난 2014년 '올레폰안심플랜 시즌2’를 시행했다. [사진제공=KT]


아주경제 김위수 기자 = KT가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606억원의 환금액 중 100억원을 돌려줬다.

15일 KT에 따르면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 대상자인 988만명 중 환급을 신청한 120만명에게 100억원을 돌려줬다. 지난 4월 시작된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의 대상자 중 88%가 아직 환급받지 못한 상태다.

부가세 환급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에 한 번이라도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다. 단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레폰안심플랜은 일정 금액을 내면 핸드폰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화재·침수·파손된 경우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인식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부가세 10%를 내도록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KT가 안심보험플랜 상품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600억원을 부당취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이 상품을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험 서비스는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

과세당국은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보험의 성격과 보험이 아닌 성격이 모두 존재한다며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혔고,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KT에 환급했다. 여기에 맞춰 KT도 지난 4월부터 소비자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KT도 나름대로 보도자료를 내는 등 환급에 대해 홍보를 했겠지만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KT에서는 아직까지 환급에 대한 문자나 별도의 고지를 해주지 않아 정보취약계층인 노년층 등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은 환급 사실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KT 측은 “소비자들에게 환급 관련 공지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라며 “환급 신청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환급 대상자는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가까운 KT 플라자에 직접 방문해도 대상자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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