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회장 "회계사 책임 제한해야"...대우조선 형평성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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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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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인회계사회 제공]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이 분식회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공인회계사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회계사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자, 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21일 63빌딩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지금의 감사환경에서 회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나 경영행태가 아직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론 최 회장은 본인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란 점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상식적으로 회계 정보를 생산한 사람과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 중 원생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건물 시공자와 감리자의 책임에 비유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감사한 자가 원생산자보다 더 책임을 진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하는 자를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유수임제가 회계감사의 본질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회계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 및 공동연구를 하반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교와 병원, 기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영리법인과 이원화된 감사규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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