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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사진=최저임금위원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로 규정된 2018년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또다시 넘겼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최저임금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등을 두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무산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지리멸렬한 기 싸움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인사로 구성된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수준 인상이 담긴 최초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1인 가구 남성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기반으로 최소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돼야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 인사로 구성된 사용자위원은 지속된 경기불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동결 또는 3% 이내의 인상률이 담긴 최초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당장 15.7%로 올려야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매년 6.0~8.0% 수준의 인상률로 결정돼 왔다.
때문에 15%가 넘는 급격한 인상률은 준비되지 않은 다수의 사업장, 특히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사용자위원 측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 이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며 최저임금위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전원회의 때마다 동결 또는 최소 인상률을 요구하는 사용자위원과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간 힘겨루기로, 최저임금위는 매년 법정 심의기한을 어겼다.
지난해에도 법정 시한을 넘긴 7월 17일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2010년 이후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적이 한번도 없다.
다만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다음 달 16~17일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결렬 후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양측에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인상률이 포함된 최저임금 수준 등이 담긴 단일안을 일괄 제출하라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 기간이 짧았던 데다, 양측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도 없어 심의기한 내 결정이 어려웠다”며 “29일이 최저임금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라 늦게까지 의견을 조율했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7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위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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