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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보험설계사 '특수형태근로자' 분류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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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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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언 김치련 변호사

201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40만명에 이른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는 단일 직종으로 수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지위는 불확정적이고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정의된다.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금융위원회에 설계사로 등록해야 정식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보험설계사들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재무와 생활 상태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찾아 소개한다. 그리고 고객과 보험회사 간 계약을 중개하게 된다.

통상 보험설계사들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맺는다. 보수도 급여가 아닌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들이다.

위촉계약이란 일방이 사무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임해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이 종결될 수 있다.

계약 종료가 자유로운 만큼 이들 보험설계사는 단체행동도 하기 어렵다. 이들은 회사의 실적 강요나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 등 부당한 처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험설계사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실제 여러 번 재판이 이뤄졌다. 대부분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판례의 태도로 굳혀지고 있다.

다만 보험설계사 중 사무실에서 회사의 지시와 일정에 따라 통신판매를 하는 텔레마케터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분류돼 산재보험 대상이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는 노동3권, 산재보상, 해고절차 준수와 퇴직금 등이다. 이는 회사 내에서의 본인 지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지위가 견고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근로자 편입이 모든 면에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영업의 자율성과 소득의 분배 등을 이유로 보험설계사들 내부에서도 근로자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보험설계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로 계약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해도 업무상의 재해 보상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분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 역시 활발하다.

하지만 밀어붙이기식의 제도 정비는 또 다른 마찰로 빚어질 공산이 크다. 제도를 바꾸기에 앞서 실제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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