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을 틈탄 오염물질 배출을 막고자 주 1회 이상 공휴일 또는 야간과 새벽시간에 내동, 삼정동, 도당동, 춘의동 등 공업지역을 순찰한다.
또한 올해 점검대상인 사업장 90개소를 비롯해 지난해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중점관리 사업장 22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사후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위반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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