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제보 조작 사건 주범 지목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 씨 남동생(37)에 대해선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청사 앞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결과를 받아들이나?', ’제보가 허위인 줄 몰랐나?',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울남부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를 탔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올 대선 당시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이어 수차례 이유미 씨를 종용해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준용 씨 '동료'들과의 허위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육성 대화 파일을 차례로 받았고 이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겼다.
국민의당은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제보를 폭로했고 이틀 후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2차 기자회견을 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첫 기자회견 때는 제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두 번째 기자회견 때는 허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제보 공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등 당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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