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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등 입주자 동의 '전자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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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7-07-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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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강영관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입주자 동의를 전자투표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률은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면 동의 외에 전자 투표도 가능토록 했다.

전자투표는 PC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하므로 입주민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투표는 서면투표에 비해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도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현재 국토교통부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위원회의 민간 전환 또는 통폐합을 위한 것이다.

시험위원회가 이관되면 매년 1분기에 1회씩만 개최되는 등 실적이 저조했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운영이 좀 더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아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입주자 동의를 전자투표로 할 수 있게 되면 참여율도 높아지고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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