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광고대행·임대업… 새 '먹거리' 찾아나선 증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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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7-08-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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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이나 유언집행, 부동산임대를 당국에 부수업무로 신고하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다.

틈새 먹거리로 수익성 둔화를 만회하고 있는 거다. 물론 이익이 기존 사업영역보다 크지 않겠지만 수익원을 넓혀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수업무 신고내역을 보면 금융투자사 5곳이 올해 들어 부동산임대업을 부수업무로 신했다.

증권사 가운데 케이프투자증권(1월)과 삼성증권(2월), 바로투자증권(5월) 3곳이 여기에 해당됐다.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도 이름을 올렸다. 오르카투자자문이 5월, 엘케이자산운용은 6월 부동산임대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대개 회사가 보유한 빌딩 공실을 임대하기 위한 거다. 금감원이 금융투자사 부수업무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부동산임대업 신고는 총 12건에 달한다.

유언서 보관과 유언집행은 새롭게 등장한 부수업무다. 대신증권은 올해 1월 금융투자업계 1호로 유언집행을 부수업무에 넣었다. 미래에셋대우는 6월에 두 번째로 뛰어들었다.

유언집행은 고액자산가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영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는 이런 고객을 잡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사가 광고대행업을 한다면 의아할 수 있지만 이는 단골 부수업무다. 2009년 이후 총 17건이 신고됐다. 올해에는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가 각각 8월과 4월 광고대행업을 부수업무에 추가했다.

광고대행업무는 상품이나 이벤트를 회사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판촉물을 통해 홍보하기 위한 게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계열사나 외부 회사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간접광고행위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금감원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배너 광고는 금전적인 이익보다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그에 비해 사옥 광고판을 다른 회사에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익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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