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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철새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기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전업농장·취약농장 등을 대상으로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촘촘한 상시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농장을 비롯한 도축장·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독 여부 등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질병에 강한 가금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가금 밀집사육지역의 구조조정과 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한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 수준에 준한 특별방역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방역종합대책을 통해 상시 예방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가금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특별 방역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234개 지자체에 AI방역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가금농장에 대한 CCTV 설치도 의무화한다. 내년까지 전국 5139개 전업농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방역 실태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AI가 발생해도 CCTV 확인 결과, 방역 노력이 인정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100%까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전업농장(반기 1회) △방역취약농가(전담공무원제, 월 1회) △도축장(분기 1회) △전통시장(월 1회) 점검 등 소독과 방역시설 운영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완료키로 했다.
농장에서 도축장 이외로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사전 AI 검사와 이동승인서 발급·휴대도 의무화한다.
야생조류에 대한 연중 AI 검사도 실시한다. 내달부터 주변국에서 철새 AI 검출 시에도 주의 경보를 발령토록 발령 기준을 추가하고, 국내외 철새 이동‧분포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육환경도 개선한다. 가금 종축장과 부화장, 사육농장 등 생산·유통 단계별 방역 개선을 위해 △산란계 사육 농장 케이지 면적을 1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가축 출입구와 사료·분뇨 등 출입구 분리 △50㎡ 이상 농장의 터널식 또는 고정식 세차·소독 시설 설치 의무화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사육환경 개선과 방역사각지대 해소 없이 AI 발생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AI 방역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새가 도래하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발생 시에 준하는 특별방역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전업농장·취약농장 등을 대상으로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촘촘한 상시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농장을 비롯한 도축장·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독 여부 등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질병에 강한 가금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가금 밀집사육지역의 구조조정과 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방역종합대책을 통해 상시 예방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가금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특별 방역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234개 지자체에 AI방역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가금농장에 대한 CCTV 설치도 의무화한다. 내년까지 전국 5139개 전업농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방역 실태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AI가 발생해도 CCTV 확인 결과, 방역 노력이 인정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100%까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전업농장(반기 1회) △방역취약농가(전담공무원제, 월 1회) △도축장(분기 1회) △전통시장(월 1회) 점검 등 소독과 방역시설 운영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완료키로 했다.
농장에서 도축장 이외로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사전 AI 검사와 이동승인서 발급·휴대도 의무화한다.
야생조류에 대한 연중 AI 검사도 실시한다. 내달부터 주변국에서 철새 AI 검출 시에도 주의 경보를 발령토록 발령 기준을 추가하고, 국내외 철새 이동‧분포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육환경도 개선한다. 가금 종축장과 부화장, 사육농장 등 생산·유통 단계별 방역 개선을 위해 △산란계 사육 농장 케이지 면적을 1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가축 출입구와 사료·분뇨 등 출입구 분리 △50㎡ 이상 농장의 터널식 또는 고정식 세차·소독 시설 설치 의무화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사육환경 개선과 방역사각지대 해소 없이 AI 발생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AI 방역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새가 도래하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발생 시에 준하는 특별방역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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