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노동조합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바꿔 임금이 깎였고, 출근도 새벽 3시30분에 하게 돼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12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화성지회가 김영주 고용노동주 장관에게 직접 보낸 진정서 내용이다. 진정서가 접수된 바로 다음 날 관할 지청인 경기고용노동지청은 현장을 감독했다.
감독 결과 기아차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형태 변경시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 대의원 3명 중 2명의 합의만을 거친 채 근무형태를 바꿔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곧바로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6일 전까지 원래 근무형태로 돌려놓을 것을 시정지시했다. 이후 해당 근로자들은 25일부터 종전의 근무형태로 돌아가고, 첫 근무조가 새벽 3시가 아닌 오전 7시에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이는 ‘현장노동청’의 제1호 국민 제안·진정이 접수된 지 13일 만에 해결된 사례다.
취임사때 ‘현장 노동행정 강화’를 강조했던 김영주 장관은 지난 12일부터 전국에 ‘현장노동청’을 설치, 국민의 억울함과 의견을 듣고 있다.
고용부는 서울·부산 등 주요 9개 도시내 접근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현장노동청 10곳을 설치, 노동행정 관행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 제안 및 진정을 접수받고 있다.
현장노동청은 지난 12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주말에도 운영된다. 고용부 홈페이지에 한시적으로 별도 제안 창구도 개설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근로감독행정 혁신 △임금체불 근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부당노동행위 근절 △산업재해 예방 △기타(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창출 등) 관련 국민 제안 및 진정을 받을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1423건의 제안․진정서가 접수됐고, 현장에서 1522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고용부는 제안‧진정서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제안자와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한다.
이후 접수된 내용들을 종합해 이르면 오는 10월 말 ‘성과보고대회’를 열어 성과평가를 한다. 또 현장노동청을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주 장관은 “국민이 바라는 노동행정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했고, 국민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자고 다짐했다”며 “노동행정 개선사항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전국적·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노동행정에 반영해 ‘근로감독 행정 혁신’ ‘노동존중 사회 구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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