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온 특수수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사내용 및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을 열고 특별수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특수부장들은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특별수사를 위해서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결론 등을 공개하고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화 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제3자의 시각에서 특별수사 과정을 검토해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견제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하는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인권 친화적 수사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 사건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검찰 관계자는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해서 특별수사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국민이 공가하고 지지하는 특별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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