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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부근.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585억원을 들여 도입한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시스템)’이 잦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잘못 징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원톨링시스템 도입 이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6만4000여건의 통행료가 잘못 정산 된 것으로 집계됐다.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추가로 징수한 경우는 12만6000여건, 6억700만원이었으며, 실제 통행료보다 많이 계산돼 추후 고객들에게 환불해야 할 경우는 5800여건, 1100여만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경우 고객이 도로공사에 직접 환불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돌려줄 방법이 없어 도로공사가 실제 통행료를 돌려준 경우는 9%에 그쳤다.
또 도로공사는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나머지 13만2000여건에 대해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차액징수나 환불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톨링시스템은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동선을 파악해 마지막 영업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하이패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일반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번갈아 이용하더라도 중간 정차 없이 마지막 출구 영업소에서 한꺼번에 통행료를 낼 수 있는 방식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원톨링시스템을 시행했지만 첫 2개월 동안은 시스템 오류 사실을 숨긴 채 통행료 차액에 대한 추가 징수도 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고객들에게만 추가요금을 돌려줬다.
김재원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영상 인식률 90%에 불과한 오류투성이 시스템을 성급하게 도입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6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어떻게 쓰였고 또 이 같은 오작동 사실을 숨기고 고객들에 환불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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