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자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3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격을 갖춘 대기자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 입주 적발 건수는 3만 8071건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유주택, 소득·자산 증가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연도별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는 2013년 2624건, 2014년 1만3077건, 2015년 1만46건, 2016년 8487건이었고,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3837건이 적발됐다. 2013년에서 2016년 말까지 최근 3년간 3배가 급증한 것이다.
퇴거사유별로는 주택소유가 2만3104건(6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초과 1만1920건(31.3%), 자산초과 3047건(8.0%) 순이었다. 임대주택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2만9678건으로 전체의 78.0%를 차지하였고, 영구임대 7458건(19.6%), 공공임대 935건(2.5%) 순이었다.
황희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15개월이나 소요되고 있고,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와 함께 자격요건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부적격 입주자 발생원인은 입주 이후 자산취득이나 소득증가로 인한 것으로 현재 주택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소득과 자산의 경우 갱신계약서 확인을 통해 갱신계약 거절 및 퇴거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입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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