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한국장)은 11일 교육부가 15억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이 올해부터는 폐지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혔다.
처음 도입된 2011년에 27개 대학이 이용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피·제척 시스템은 해마다 이용하는 대학이 늘어서 2014년에는 36개 대학이 이용하였으나 2015년에는 8개 대학, 지난해에는 2개 대학으로 사용하는 대학이 급감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을 지난 2011년부터 대교협을 통해 위탁운영 해왔다.
일부 대학에서는 자체 회피·제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학은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교육부는 각 대학에 권장해 온 바 있다.
지난 2013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없도록’ 개정돼 2014년 8월부터 시행되면서 회피·제척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각 대학이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 사용을 꺼리게 됐고 결국 폐지에 이르렀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지 4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 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관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속히 시스템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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