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VS 운전중 DMB…사고 나면 과실비율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7-10-11 16: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DB]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A씨와 좋아하는 드라마를 DMB로 보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와 부딪친 B씨. 그리고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어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C씨. 세 사람 중 사고로 보험료 할증이 더 붙은 사람은 누굴까. 정답은 A씨(졸음운전)>C씨(스쿨존 사고)>B씨(운전중 DMB) 순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을 통해 이같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을 안내했다. 과실비율이란 자동차 사고 발생시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비율로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보험료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가·피해자간 과실비율을 정하고, 교통법규 위반 등 수정요소를 반영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사고운전자의 과실이 커질수록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된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사례 중 졸음운전의 경우 과실비율이 20%p가중된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과속운전, 마약 등 약물운전 시 부과되는 과실비율과 같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은 15%p다.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에는 과실비율 10%p 가중된다. 방향지시기 작동이나 차량 유리 선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이와 같은 할증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올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된다"며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폭이 같지만 피해자는 사고 1건을 사고위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할증폭이 대폭 줄어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