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을 통해 이같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을 안내했다. 과실비율이란 자동차 사고 발생시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비율로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보험료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가·피해자간 과실비율을 정하고, 교통법규 위반 등 수정요소를 반영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사고운전자의 과실이 커질수록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된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사례 중 졸음운전의 경우 과실비율이 20%p가중된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과속운전, 마약 등 약물운전 시 부과되는 과실비율과 같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은 15%p다.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에는 과실비율 10%p 가중된다. 방향지시기 작동이나 차량 유리 선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이와 같은 할증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올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된다"며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폭이 같지만 피해자는 사고 1건을 사고위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할증폭이 대폭 줄어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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