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근절되지 않은 상장사의 미공개정보이용 및 공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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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7-10-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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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이용, 공시의무 위반 등 상장사들의 위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상장사들의 미공개정보이용 및 공시의무 위반 실태를 모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2012년 1월~2017년 6월)' 자료를 보면, 5년 반 만에 불공정거래 사건이 총 901건에 달했다.

내용별로는 시세조종 259건(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공개정보이용 218건(24%),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190건(21%), 부정거래행위 152건(17%), 단기매매차익취득 23건(2.5%), 기타 59건(6.5%) 순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의 경우 불공정거래자는 2012년 140명, 2013년 85명, 2014년 111명, 2015년 95명, 2016년 135명, 2017년 6월 38명으로 총 60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업의 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절반 이상인 313명(52%)이었다.

이어 1차 정보수령자 196명(32%), 준내부자 95명(16%)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내부자 중에서는 임직원이 74%(232명)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의 공시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역시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5년 간 기업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총 503건에 달했다.

과징금은 5년 간 약 97억원이 부과됐다. 연도별 공시의무 위반 현황을 보면 2013년 45건이 적발된 이후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갈수록 증가해 2016년에는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집계한 수치만 84건에 달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공시 부담을 완화시킨 만큼 금융당국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기업들의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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