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일본방송 저지와 방송자주권을 수호하려는 정부 대책마련 및 1985년 통신요금조정 등에 관한 것이다.
'일본방송관계', '일본TV혼신(混信)' 기록물은 1989년 위성 수신용 안테나 국내수입 전면 자유화와 1990년대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이전부터 정제되지 않은 채 국내의 방송전파를 탔다. 정부는 위성방송 수신기 국내반입 억제, 일본방송과 동일한 주파수의 송신을 통해 국내시청 차단 등으로 대응했다.
'일본방송관계'는 일본 위성방송의 국내시청에 따른 검토 자료다. 국내 언론의 일본문화 국내침투에 대한 우려표명을 계기로 3차례 걸친 대책회의가 열린 내용이다. '일본TV혼신'은 '일본티비 방송출현 봉쇄 강화', '남해안지역 일본티비 방송 저지 대책', '한일 주파수 조정회의' 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안정과 관련이 있는 '1985년 통신요금조정(보존)'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다. 시외전화요금(시외 DDD)이 거리에 비례해 적용하던 것을 낮춰 17% 할인율을 보여주고, 통화권요금단계도 기존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시켰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7700만건을 재분류하면서 적극적 공개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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