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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표=행안부 제공]
향후 개발사업의 시행 때 단계나 규모에 따라 재해저감 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또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 강화를 위해 꾸려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임무수행 중 질병·부상 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폐지됐던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긴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이 2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현행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재해영향평가 제도 등으로 세분화한다.
과거 협의제도가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순 행정절차로 인식되는 등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협의 대상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개정안은 △재해영향성 검토(5000㎡~2㎞, 입지 적정성 등) △소규모 재해영향평가(5000~5만㎡, 검토항목 및 검토절차 완화) △재해영향평가(5만㎡~15㎞ 이상, 정량적 평가 및 지진위험성 검토 강화)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임무나 교육 및 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혁신도시 건설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변지역 재난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해영향평가제도 시행을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이라며 "지역의 자율방재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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