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호수공원, 교하중앙공원 등을 중심으로 관내 공원(녹지) 412곳이 대상이며 공무원 20여명을 추가로 배치해 이용객이 많아지는 휴일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공원 내 애완견 목줄 미착용(5만원), 배설물 방치(5만원)의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건배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단속이 어려운 애완견 문제에 대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원에서 다른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강력하게 집중단속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전하고 수준 높은 공원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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