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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공공기관 직원 실수로 가산세·가산금 예산낭비…3년9개월간 1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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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10-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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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18개 공공기관들이 직원의 잘못으로 낸 가산세와 가산금이 3년 9개월동안 18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31일 공개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가산세 및 가산금 현황'을 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1개 중 18개 기관에서 3년 9개월 동안(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가산세와 가산금이 179억2000만원에 달했다. 

가산세로 나간 돈은 2014년 이후 133건 133억원이었으며 가산금은 30건으로 46억 2000만원이었다.

가산세·가산금 납부 이유로는 '기한후 신고', '납부지연', '미신고',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및 수취', '연말정산 중복공제' 등으로 다양했다.

가산세와 가산금을 가장 많이 낸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105억5000만원에 달했으며 가스공사(59억7000만원), 광물자원공사(8억2000만원), 서부발전(1억5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또 △가스기술공사(1억원) △중부발전(6000만원) △한국전력(5000만원) △남동발전(4000만원) △지역난방공사(2000만원) △한전원자력연료(2000만원)도 1000만원 이상의 가산세·가산금을 냈다.

건수로 보면 지역난방공사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력원자력(30건), 가스기술공사 (21건), 남동발전(15건), 중부발전(10건)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강원랜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0.19 [연합뉴스]



대부분의 기관들은 직원의 잘못으로 가산세·가산금을 낸 경우, 소액은 직원에게 부담케 하고 있었다. 한수원은 법인세 취득세 부가세 등 104억5000만원 상당의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가산세·가산금 납부한 18개 기관중 유일하게 한국가스공사는 과실 있는 직원에게 정직·감봉 등의 조처를 했다. 가스공사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건으로 발생한 가산금 13억6000여만원과 관련해 직원 3명에게 정직, 감봉, 견책의 조치를 내렸고, '수입세 납부기한 후 지연 납부' 건으로 발생한 가산금 46여억원에 대해선 직원 4명에게 역시 정직, 감봉, 견책으로 책임을 물었다.

권 의원은 "이러한 과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로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지 않게끔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당국도 세금회피 목적과 직원의 사소한 실수는 구별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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