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공동사업자 공모를 3차례에 걸쳐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됨에 따라 사업 포기의사와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해당지역이 법적으로는 오는 2018년 8월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체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조기에 해제 고시될 수 있도록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제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그 이전이라도 재산권 행사와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11월1일자로 전면완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경자법에서 정하는 행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등 관련 법률 등에 적합하고 현행 용도지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건축 등의 모든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그 동안 개발사업지구로 묶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는 마시안해변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2018년도에 편성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지역의 도시관리방안이 수립되면 내부 도로망 등에 대하여 중구청과 협의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해당 사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공사 소유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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