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가 단지조성 및 주택건설 사업추진시 반복적인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자체 ‘건설사업 민원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지난 2015년 이후 발생한 1만 2368건 민원를 분석한 결과, 계획설계단계 민원이 대부분(1만 1976건, 96.8%)이었다. 이에 계획설계단계 민원이 지속될 경우 후속단계에서는 사후처리가 어렵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 조치함으로써 보완이 용이해지게 됨을 착안해 '민원예방 검토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민원예방 검토기준에는 단지조성분야 115개 항목 및 주택건설분야 86개 항목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직원들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주요 민원사례를 포함해 사업계획단계에서 인허가 분양 보상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공사는 민원예방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건설사업 계획수립시부터 각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를 투입, 2차적으로 검토토록 함으로써 민원발생 가능 사안을 사전에 도출해 예방토록 했다.
김용학 사장은 “이번 민원대응 시스템 마련으로 민원 처리시 적극적 선제적 예방대응으로 민원발생 건수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서비스 수준을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026000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8월 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장에서 탈피해, 사용자 중심의 도시개발 일환으로 도시 및 건축물 설계시 4대 생활위험(교통약자 보호, 범죄예방, 화재예방 및 지진재난) 제로화를 위한 '재난방지 설계검토 기준'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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