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사고·외고 일반고와 동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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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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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입 동시 실시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학년도 고입 전형부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와 동시 모집을 한다.

교육부는 2일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40일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전형을 후기에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해 동등한 입학전형을 통해 우수학생 선점을 없애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고·국제고를 전기모집 학교에서 제외하고 후기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전기모집에서 후기모집 시기로 이동하더라도 입학전형 방식은 현재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계속 유지된다.

후기학교 합격자는 추가선발·배정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이 추가배정하거나, 모집정원이 미달된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가선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후기모집 불합격자의 고입재수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은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여건에 따라 일반고에도 추가배정·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시, 광역시 단위에서는 자사고 등 불합격생을 2단계 전산배정 후, 3단계 배정에 포함해 추가배정할 예정으로 원서 제출 시 자사고 등에 불합격하면 교육감이 임의로 일반고에 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된다.

도 단위에서는 자사고 등 불합격생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현재와 같이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하면 된다.

교육부는 자사고가 일반고와 교육과정 운영에 차이가 없고 외고·국제고도 관련 전공계열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서 우수 학생 선점 효과만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외고·국제고는 과고·영재고·예고와 달리 어문계열 인재 양성이라는 당초 목적 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목고 중 외고·국제고로만 동시 선발 대상을 한정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고입 동시 실시가 전형 일정만 조정하는 것으로, 고교 체제 개편은 추후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으로, 2단계로는 성과평가 결과 기준 미달학교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3단계로 국가교육회의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경영이 어려워진 외고·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안정적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 등 입시사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진학 후 혼란이 예상되면서 자사고·외고 진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내 인기학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고 교육특구에서 외고·자사고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지역내 명문고 진학기회가 여전해 비교육특구에서 선택권의 제약이 클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현재 외고·자사고 경쟁률이 1대 1을 겨우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원시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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