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소액체납자 1년간 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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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11-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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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자가 된 영세‧소액체납자에게 최대 1년 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해 준다.

국세청은 15일 납세자의 입장에서 압류‧공매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 저소득층의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인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영세체납자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간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납부안내문 발송을 통한 자발적 납부 안내에 주력하기로 했다.

거래처 대금 지급 지연이나 지역경기 불황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자금경색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업활동‧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서다.

우선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사업자는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해 주거나 압류를 해제해 준다.

성실분납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 유예‧해제해 현금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공장‧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필요한 고정자산의 압류를 유예‧해제해 주기로 했다.

성실납세자가 노모를 봉양하는 등에 사용하는 생계형 계좌(예금)과 보장성 보험도 압류를 유예해 주거나 해제해 생계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실납세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실거주 주택(1세대 1주택)에 거주할 경우 공매를 유예해 불안감을 제거해주기로 했다. 재산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부동산은 압류를 해제한다.

다만, 세정지원을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는 세정지원을 배제한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직‧간접적 세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성실한 납부의무자가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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