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사회적 책임투자 컨설팅 업체인 서스틴베스트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882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한 차례라도 표명한 적이 있었던 기업은 2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가 대상 기업의 2.8%에 불과하다. 지난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찬성이 아닌 의견을 한 번이라도 제시한 기업은 전체 평가 대상의 4.4%인 39개사였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나 집중투표제 도입 비율도 높지 않았다. 이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주주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평가 대상 882개사 중에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각각 204개사(23.1%), 41개사(4.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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