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지급 보장 임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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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7-11-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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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경총) 조찬 포럼에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산출법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영배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현행 최저임금 산출법은 노동의 이중구조만 심화시킨다"며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기준에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들어가는데, 최저임금 기준에 이들 급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문제로 인해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기업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더 혜택을 보는 이중구조만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보다 16.4%가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하면 전 산업에 파장이 인다는 염려도 나타냈다.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해준다고 하지만 실효성과 형평성, 지속 가능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향후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 지급 보장 임금과 금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추가되도록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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