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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장례비’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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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7-11-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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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장·화장터 이용자에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아주경제 DB]


장례식장과 화장터 이용자에게 세부 이용 내역과 가격을 담은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장례식장·봉안당·화장시설·묘지 등 장사시설 운영자는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장례 수수료, 장례용품 비용 등을 담은 거래명세서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장사시설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현행법은 장사시설 이용요금과 물품 가격 정보를 시설 내 사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내용을 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사시설·장례 정보 제공 사이트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장례 과정 중에 유족이 사용하지 않은 장례서비스나 물품을 마구잡이로 넣은 뒤 총액으로 장례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의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며 장례시설 사용 내용과 각각의 비용을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가 받을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로, 본회의 문턱까지 무사히 넘을 경우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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