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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적격 택시기사 9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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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1-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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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정지자 25명, 정밀검사 미수검자 67명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범칙금을 내지 않아 올해 5월 17일부터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했다.

#B교통 C씨는 중상 이상의 인명 교통사고를 일으켜 지난 4월 12일까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C씨는 검사 없이 계속해서 회사 소속으로 운전을 했다.

서울시 택시의 부적격자 운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택시회사에서는 무면허자나 정밀 검사를 수검치 않은 직원의 운전까지 묵인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택시 운행여부의 특별점검을 벌여 운전면허 정지자 25명, 정밀검사 미수검자 67명 등 모두 9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각각 180만원의 과징금,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6건의 과태료와 37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회사의 묵인 내지 방관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적격자의 택시운행과 법에서 금지한 장시간 운행은 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당장 전체 택시의 운행기록은 종합운행기록계에 저장되고 있으나, 단지 부적격자라고 해서 운행정지 기간 내에 운전대를 잡았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사고나 교통법규위반 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회사 측에 별도의 통지 없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운전면허 정지 통지를 하고 있다. 또 주소 불일치 등으로 도로 교통법에서 규정한 면허증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 중인 운수종사 부적격자 명단을 전산 대조, 부적격자의 운행 여부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2018년 1월부터 가동키로 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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