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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네이버·다음 포털 기사 요약 서비스 편집권 침해 조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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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7-12-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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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행위' vs '독자 편의 서비스' 팽팽히 맞서

[사진=네이버 요약봇 서비스]
 

다음과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의 신문·방송·통신사 뉴스를 요약해 보여주는 서비스가 최근 논란인 가운데 미디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6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다음은 지난해 11월부터 기사 요약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사에 달려 있는 메뉴를 누르면 요약된 기사가 작은 창으로 뜨는 식인데, 네이버도 최근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포털 업계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요약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기사 내용을 고의로 바꾸거나 제목을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알고리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잘못된 요약 역시 차츰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의 기사 요약 자체가 사실상 언론 편집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과 원인, 배경을 무시한 채 단 몇 줄로 요약된 기사가 독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가중되자 문체부도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국 관계자는 "포털이 기사 제목·내용을 수정할 때는 원생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모든 기사를 '봇'으로 일괄적으로 수정하면서 일일이 동의를 구했을지 의문"이라며 "원래 기사와 달리 정치적 균형을 잃거나 원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체부 관계자는 “신문지를 읽는 사람이 줄어들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기사를 접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포털 사이트가 기사를 유통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면서 “단순히 이번 기사 요약 서비스에 대한 것뿐 아니라 기사 배치와 같은 기사 제공 서비스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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