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삼삼급식소’는 성인 대상 한 끼의 나트륨 함량이 1,300㎎ 이하로 제한된다.
지정기준은 메뉴의 주기적 염도 분석 및 기록 관리가 가능하고 영업장 및 주방이 청결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나트륨 줄이기 운동 참여 의지가 강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100인 이상 단체급식을 하는 사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삼삼급식소’로 선정되면 급식을 먹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급식소 근로자의 건강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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