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포천시제공]
시는 세정과 전 직원을 5개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자동차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이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사용해 시 전 지역을 주․야간 단속할 계획이다.
이날 실시하는 차량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며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의 경우에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이면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대포차량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족쇄를 채우거나 강제견인 뒤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하고 포천시청 세정과로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영치된 채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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