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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내주 나온다… 세금·건보료 인하 혜택 담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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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7-12-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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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세금,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임대등록 촉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로 낮춰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주택임대자보호법의 세입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6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는 국토부와 법무부가 동의한 내용이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 법안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시 한도 비율, 전월세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 등을 법 시행령이 아닌 국토부의 심의 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은 4.75%다. 다만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를 보면  10월 전국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6.3%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월세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액 요구는 기존 금액의 5%를 넘길 수 없지만 이는 재계약이 아닌 계약 도중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변제 대상과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 서울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세입자에 대해 3400만원을 최우선 변제해 주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 대해 2700만원을 최우선 변제한다.

국토부는 이들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법무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월세 시장 통계 구축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당 등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 이런 내용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앞서 국토부는 자발적 임대등록이 여의치 않으면 단계적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 과세가 유예됐다가 2019년 재시행될 예정인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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