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진,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 각종 풍수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국가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고 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대장이 있어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일반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55%~62%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76%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6%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은 서천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이나 읍면사무소에서 가입동의서를 작성 제출 또는 개별적으로 5개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풍수해보험은 마치 마중물과 같아서 최근 기상이변으로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시 재산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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