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장은 최근 2년 이내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배출허용기준 수질기준 등을 2회 이상 초과,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적발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연 3~4회의 정기 지도·점검을 받게 된다.
위반사항으로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0건,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 방치 1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1건, 대기운영일지 미기록 21건,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가좌동 A도금업소는 CN(시안)의 폐수배출허용기준(1㎎/ℓ)을 1.74배가량 초과해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석남동 B업소는 1-4다이옥산의 폐수배출허용기준(4㎎/ℓ)을 2.7배가량 초과해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서구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겨울철에도 수질환경보호를 위해 폐수수탁처리업체, 도금업체 등 고농도 폐수발생 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수질감시활동을 강화하며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해 하천방제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동절기는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하며,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대기질이 취약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관리가 평소보다 더욱 필요하다”며,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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