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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새마을금고서 "동사무소 행사 참여 독려" 문자 5천 건 발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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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채열,박신혜 기자
입력 2017-12-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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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행사에 회원 정보 사용...타 지역에서도 소식 받아...보호책 마련 '시급'

지난 11월9일 제보자 A씨는 대구지역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사진=시민제보자 제공]


최근 들어 가상화폐 등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고, 보이스피싱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동 사무소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일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기에 해당 금고가 발신자를 주민센터 전화번호로 변경해, 회원들에게 수신 거부 동의 없이 금고 회원 5천여 명에게 휴대전화를 발송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률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보자 A씨(39세, 남)는 지난 11월 9일 대구 지역의 전화번호가 찍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열람결과 "11월 10일 대구 B3동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수신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해당 문자를 받고 당황스러웠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A씨의 제보에 따라 해당 주민센터와 새마을금고를 취재한 결과,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자 주민센터 명의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입력해 새마을금고에서 직접 문자를 발송한 것 같다"고 동사무소 관계자가 설명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에서는 "5천여 명에게 해당 문자를 발송한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B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회원을 열람해 문자를 발송했으며, 행사 주관이 동사무소인 만큼 행사 문의를 위해서 발신자 전화번호를 동사무소 전화번호로 변경해 금고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며, "금고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수신 거부 동의 등 개인 정보 수집에 관한 거부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낸 건 실수인 것 같다. 불편을 겪었던 회원들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시는 은행 업무와 관련된 내용, 즉, '대출, 예금, 금고 행사' 등에 대한 정보는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금고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해도 큰 문젯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행사가 아닌, 지역 행사에 참여를 독려하고자 회원 정보로 문자를 보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게다가, 해당 행사 위원장과 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동일인으로 확인된 만큼, 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 대구지역본부 검사팀 관계자는 "비록 동사무소 행사라 할지라도, 새마을금고를 홍보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낸 만큼,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동사무소 행사를 통해 새마을금고를 홍보하고자 문자를 발송했다면, 발신자 전호번호를 해당 금고 번호로 보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발신자 번호를 동사무소 전화번호로 게재해 보냈다면 "홍보 차원이라 문제가 없다"는 검사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보자 A씨는 "대구 지역 사람도 아닌, 타 지역 사람에게 수신 거부와 관련해 사전 동의 없이 문자를 발송한 것은 개인 정보 유출이 맞다. 개인 정보를 금고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어떻게 믿고 금고에 개인 정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4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되어 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운영자가 이러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도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 침해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회원이 쪽지를 운영자에게 전달한 경우는 해당 없겠으나, 만약 운영자가 임의로 다른 회원간의 쪽지를 열람하였다면 이는 개인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역 행사에 지역 금융이 동참하고, 협조하는 건 상생의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에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금융과 관련한 일도 아닌 지역 행사에 운영자가 회원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개인정보 보호침해라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는 적법성의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사실 파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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