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을 금융감독원장에 권고했다.
그간 금융 피해자들이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 구제받았지만, 여러 피해자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한꺼번에 상정한다. 금감원은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과 별개로 해당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불완전 판매 등이 드러나면 제재한다.
분쟁조정 절차 중 일방적인 소송 제기도 금지된다. 금융회사들은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되는 점을 노려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정 결정을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의 현황을 공시하고, 실태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분쟁조정위에 법원 같은 중재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해 관련 법률 제·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보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전문적 반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단순한 '의료자문' 소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지 못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할 경우 계약자와 미리 협의토록 한다. 최신 기술, 질병 원인, 진단·치료내역의 불일치 등 의학적 쟁점이 생기면 금감원이 전문가 자문을 의뢰한다.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 규모를 측정, 보험금 지급을 삭감·거절하는 것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자문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측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강화한다. 소비자가 원하면 보험사와 협의해 손해사정사를 선정하고,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손해사정사의 경영 상태와 민원 발생 현황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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