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방송사에 대한 협찬고지 형식규제 완화로 지역방송사에 대한 협찬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통위는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18년∼2020년)’을 수립해 2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계획에서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을 실현하는 지역방송’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방송사에 대해 협찬고지 횟수, 시간, 방법 등 형식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및 협찬고지 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한다.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방송사의 경우 협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기본원칙과 필수적인 금지의무 등을 규정한다.
지역방송사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뉴미디어 서비스 확대를 유도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규제 합리화와 콘텐츠 유통인프라 조성을 추진하여 콘텐츠 유통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역방송의 지역성 강화와 지역방송사 인적자원의 고도화‧전문화를 추진해 지역방송의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결합판매제도 및 전파료 배분체계 개선을 추진해 지역방송의 재정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자체제작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경영환경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2014년 처음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방통위가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지원계획은 이날 진행된 전체회의 의결으로 최종 확정됐다.
방통위는 확정된 지원계획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계획의 시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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