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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이용자 차별행위 판단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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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7-12-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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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그 동안의 방통위 심결례와 2015년 8월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토대로 현행의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방송·통신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고시 제정안은 초고속인터넷 및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하여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 등의 기준금액은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되, 흑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을 토대로, 적자 서비스는 신문고시 등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가입자당 영업수익의 20%를 원칙으로 산정토록 했으며, 2년마다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별 기준금액은 초고속인터넷 15만원 상당, 유료방송 4만원 상당, 인터넷전화(VoIP) 2만원 상당이며, 사물인터넷(IoT)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3만원 상당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동전화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사실상 이동통신 서비스를 결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준금액의 초과여부 뿐만 아니라 이용자간 차별 여부와 정도, 지역별 차별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성적 제공 가능성이 높고, 가입자를 유인하기 쉬운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정상적인 마케팅 차원의 경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은 자율 경쟁을 보장할 방침이나,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시 제정안은 20일 이상의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2018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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