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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검찰 수사로 하나UBS운용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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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7-12-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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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UBS자산운용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가 중단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하나UBS자산운용이 은행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 측은 "심사중단 사유, 금융위 부의 등 진행 상황은 사전에 충분히 하나금융투자에 설명한 바 있다"며 "이번 심사중단 결정은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심사는 즉시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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