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하나UBS자산운용이 은행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 측은 "심사중단 사유, 금융위 부의 등 진행 상황은 사전에 충분히 하나금융투자에 설명한 바 있다"며 "이번 심사중단 결정은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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